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을 운행하시는 사장님들, 혹시 정기검사 받으러 검사소에 갔다가 한참을 기다리신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현장이 쉬는 월요일이나 공휴일 다음 날에는 검사소마다 차량이 몰려서 반나절 넘게 대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바쁜 일정 쪼개서 검사소까지 갔는데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면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입고검사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경기검사소와 경기북부검사소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는 전국 18개 검사소 전체로 확대되어 현재 전면 시행 중입니다. 이제 검사소에서 무작정 기다릴 필요 없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입고검사예약제, 어떤 차량이 해당될까요?
입고검사예약제 대상은 도로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기반 건설기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건설기계들은 검사시설을 갖춘 검사소에 직접 차량을 가져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입고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예약제의 혜택을 바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 '새로이(CEROI)' 시스템 이용 방법
예약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cesi.or.kr)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서 '새로이(CEROI)' 검사예약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받을 기종을 선택하고, 원하는 검사소와 날짜, 시간대를 고르신 뒤 검사료를 납부하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니, 현장에서 잠깐 시간 날 때 예약해두시면 편리합니다.
혹시 예약을 못 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약 없이 방문하신 고객분들께는 별도로 번호표를 발급해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약 고객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입고검사예약제, 뭐가 좋은가요?
첫째,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예약한 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면 되니까, 검사소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일정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미리 검사 날짜를 확정해두면 현장 일정과 충돌 없이 계획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셋째, 검사소 전체의 혼잡도가 분산되어 검사 소요시간 자체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꼭 받아야 하나요?
네,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기검사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차량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검사 기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어떤 곳인가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와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1997년 12월에 설립되어 1998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18개 검사소와 54개 출장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26종의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바쁜 현장 일정 속에서 검사까지 신경 쓰려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입고검사예약제를 활용하시면 시간도 아끼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이용해보지 않으셨다면, 다음 정기검사 때는 '새로이(CEROI)'로 미리 예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cesi.or.kr)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검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