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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소공인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안내

치킨먹고싶어요 2024. 10. 14. 16:01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10인 미만 소공인 사업장에도 이 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공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공인 사업장이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127일에 처음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초기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지만, 이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10인 미만 소공인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정의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해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정부는 그동안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127일부터는 이러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Q&A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도 법의 적용을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본사를 포함한 모든 직영 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명 이상인 경우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공인도 전담 조직과 안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50인 미만인 소공인은 전담 조직 설치 및 안전보건담당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인력을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려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재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사업 소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대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입니다: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 조성사업

소공인 사업장에서 위험 시설을 교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제조 환경을 조성하고,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산업안전 기기 설치를 지원하며, 산업 안전을 위한 협업 생태계 구축도 돕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사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소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공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공인들도 법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공인들이 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마련: 사업장 내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교육 이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2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및 정부 지원 활용: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이나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소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지만,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일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인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