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시주민참여예산서포터즈 우주귀요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수성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중요한 변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수성구의회에서는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 추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회의 위원 추천 범위 확대: 기존의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우회에서 '동 단위단체' 전체 회원으로 확대
- 동장의 위원 추천 권한 포함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숙 의원은 이를 통해 지역회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수성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하고,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https://suseong.kpnnews.org/news/240625000002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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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umin.daegu.go.kr/jumin/main/mainPage.do